유물 열람

열람 자격

-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
-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
-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

열람 신청 및 유의사항

- 자료이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

-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검토 후 허가 여부 통보

- 열람 시 사진 촬영 및 촬영물은 별도 사전 허가 필요

-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박물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

문의사항: 031-5189-6518 / pyw88@korea.kr